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 집주인 즉, 임대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란?
전세보증금 반환하기 위하여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집주인을 위하여 출시되었다.
2. 대출 방식에 따른 구분
1)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① 대출 요건
퇴거를 앞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이 신청한 경우에 해당된다.
② 대출한도
주택이 있는 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에 맞춰 정해진다.
③ 대출기간
최대 40년
④ 모든 일반은행에서 취급한다.
⑤ 임차인이 퇴거하기 2개월 전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⑥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도 대출이 가능하다.
⑦ 대출 시 필요서류
주담대 신청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은행계좌정보, 전입세대 열람내역
2)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
① 대출요건
임대차 계약의 만료나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된다.
② 대출한도
1억 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③ 대상주택
12억 원 이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 대출기간
최대 2년
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상품이다.
⑥ 국민, 기업, 하나, 수협, 광주은행에서 가능하다.
⑦ 대출신청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해야 한다.
⑧ 계약만료일이나 계약해지 전후로 3개월 이내 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은 세입자 퇴거 주담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부족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다.
3) 특례 보금자리론
① 임대인이 1 주택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②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③ 대출금리
연 4% 수준
4) 생활안정자금대출
① 다주택자인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증금 반환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② 최대 2억원 한도가 풀려 LTV, DTI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3. 유의할점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은 사전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써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향후 3년간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당첨, 증여로 인한 주택은 해당이 되나 상속에 의한 주택취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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