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1 경매 투자시 종목별 투자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 재테크와 내 집 마련 수단의 하나인 경매! 최근 부동산 하락이 계속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일반 매매보다 수익성이 좋은 급매물 매매와 부동산 경매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쫓아 급하게 경매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종목별 투자 접근법도 다룰 수 있으니 함께 살펴봅시다. 단독주택 1. 다가구 주택 1) 3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여야 한다. 2) 분리 매도가 불가하다. 3) 임대사업을 선호하는 경우 투자한다. 4) 도심 주택가에 밀집된 다가구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가 가능하다(구분 등기하면 쪼개서 팔 수 있음). 5) 서울 도심의 다가구 주택은 낙찰가율이 90%에 육박하..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