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1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부터 내 돈 지키는 방법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요즘, 매매가가 기존 전세가 이하로 떨어져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전세사기 유형 이중계약 : 집주인의 대리인이 집주인 몰래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 가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가매물 중복계약 : 저가매물로 유인하여 다수의 세입자들과 중복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불법 중개사무소 : 무 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 방법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근저당)이 매매가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 신분증 및 계약하려는 자와 등기부기부등본.. 2022.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