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1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 집주인 즉, 임대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란? 전세보증금 반환하기 위하여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집주인을 위하여 출시되었다. 2. 대출 방식에 따른 구분 1)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① 대출 요건 퇴거를 앞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이 신청한 경우에 해당된다. ② 대출한도 주택이 있는 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에 맞춰 정해진다. ③ 대출기간 최대 40년 ④ 모든 일반은행에서 취급한다. ⑤ 임차인이 퇴거하기 2개월 전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⑥ .. 2023. 5. 5. 이전 1 다음